국민주택채권
1973년 3월 2일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거나 등기·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의무화, 채권을 제1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불린다.
1983년 4월 30일: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 질서의 문란함을 배제하기 위해 신축아파트 분양에 채권입찰제도를 실시, 여기에 첨가소화(添加消化)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했다. 이것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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